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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 대학, 수사 확대될까 긴장

대구보건대 교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역 대학계가 술렁이고 있다.이번 경찰 대구보건대 압수수색이 교육과학부의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이 확정된 지역 13개 대학이 경찰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까닭이다.경찰은 28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대구보건대 교수채용 혐의 건은 토착비리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지역 대학 측은 “대구보건대가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교수채용 과정에서 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일단 비리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유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대구보건대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교수를 채용한 지역 대학의 경우 혐의 사실과 관계없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대학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또한,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교과부의 국비 지원이 자격 미달 및 부정 교원 채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대구보건대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고 지역의 다른 전문대학에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이어 일부에서는 “이번 대구보건대 사건이 경찰이 밝힌 대로 토착비리와 관련됐을 뿐 교과부의 국비 지원 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된다고 해도, 어차피 경찰 수사라는 통관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러한 지역 대학 분위기는 그동안 경찰이 대구보건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도 1주일여동안 중간 수사발표 등을 하지 않아 이른바 `카더라 방송`이 난무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관측된다.경찰은 다른 대학으로의 수사확대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보를 주면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구보건대 수사 결과 이후 정확한 경찰 수사 행보가 드러날 전망이다.한편, 지난달 8일 교과부가 국비를 지원키로 한 지역 대학은 모두 13개 대학으로 영진전문대가 52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보건대 43억7천200만원, 영남이공대 41억1천900만원, 계명문화대 37억3천만원, 구미1대학 31억5천만원, 대구과학대 29억9천100만원 등의 순이다./김영태기자

2011-04-29

영주시의회·영주직협 갈등 증폭

속보=영주시의회와 영주시청직장협의회(이하 영주직협) 간의 갈등본지 4월28일자 5면 보도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주시청직장협의회는 28일 영주시의회가 전날 영주시직협을 비난한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영주직협은 이날 “시의회가 문제 삼은 문건은 내부 회의용 자료로 향후 몇 번의 협의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시의회가 무단으로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또 “무단으로 입수한 자료를 검증 절차도 없이 활용한 시의회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영주직협은 “영주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공무원 후생 복지 예산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 일부를 자체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변경, 활용하고자 한 예산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하계휴양시설 예산은 “`방값`이 아닌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 재충전을 위해 수년간 영주시장과 협의해 편성된 정당한 예산이며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수년 전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영주직협은 이와 함께 “영주시의회가 영주직협을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단체로 간주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의 97%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라고 반박했다.영주/김세동기자

2011-04-29

노인일자리 보조금 줄줄 샌다

정부가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일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상황에서 위탁돼 혈세가 줄줄 새는 등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 올해 국비 8억8천365만원 도비 2억6천500만원, 시비 6억1천835만 등 총 17억 6천673만원을 투입해 25개 부분에서 1천183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시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보니 단체로 현장을 무더기로 이탈하거나 근로자들끼리 허위로 꾸민 `유령 근로 인건비`를 갈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관리·감독을 맡을 안동시가 보수, 채용인력 등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3곳의 위탁 기관·단체에 넘겨주고 이들 기관에 17억6천여만원의 예산마저 선지급 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해당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지난해 안동시 한 마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렵사리 배정된 A(72)씨는 고령이지만 운 좋게 올해 2월부터 안동시내의 한 점포에서 매장관리를 담당하면서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하지만 A씨는 이 사업에 등록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한 지역에서 자신이 꾸준하게 허위로 출근(?)한 기현상을 목격했다.처음엔 단순히 오류거니 생각한 A씨는 동료 인부들 중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반반씩 갈라 쓰자는 B씨의 제의에 깜짝 놀랐다.한마디로 근로를 안하면서 급여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쉬쉬` 해준 대가로 입금된 인건비를 갈라 챙기자는 것이다.B씨의 제의를 거절하고 부랴부랴 등록 취소를 한 A씨는 “당국이 실제 근로자 등록인원 파악이나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양심에 가책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생각보다 많이 곳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하루 4시간여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도 큰 곤욕인지라 단체로 산나물을 뜯으러 가기도 한다. 보람된 일을 배정해 주는 것도 당국이 챙겨야 할 몫” 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기관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 부대비용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그때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면서 “이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 기관이 져야 하며, 다만 사업 종료 후 최종 서류가 올라오면 인건비 지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시는 이들 위탁 기관·단체에 이미 선지급된 17억6천여만원 외 추경 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04-21

“산나물·산약초 채취 큰 코 다쳐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남부산림청, 6월24일까지 집중단속 산나물·산약초 채취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불법채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산나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최근 몇 년 사이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전문적인 채취꾼들이 몰려 지역 산림자원을 황폐화시키자 단속기관은 합동단속 등으로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 등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강력한 처벌 법규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의 지난 2009년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건수는 5건(78명)이었으나 지난해 486건(787명)으로 2년 사이 단속건수가 100배(481건)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행위가 급증하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관내 총 468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적발한 64건에 대해 47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게다가 상주 등 경북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퇴직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산나물 채취에 마구 뛰어들고 있다.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지천에 널려 있던 할미꽃이 약용과 관상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굴취돼 지금은 그의 자취를 감췄으며 뿌리째 뽑아 버리거나 나무를 모조리 베는 경우도 빈발해 산림자원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부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오는 6월 24일까지 시행되며 단속과정에서 농·산촌주민들이 불법채취가 아닌 생계형 산나물채취로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산나물을 채취 할 수 있는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국유림 가운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김경철 보호계장은 “약용수종이라고 하면 아예 뿌리 채 뽑아가는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이 훼손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실종된 시민의식에 허탈감이 크다”면서 “임산물은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만 채취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인규·권광순기자

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