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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유흥주점 女업주 `철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4-26 21:25 게재일 2011-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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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현기)는 주택가에 불법 유흥주점을 차려놓고서 단속을 나온 공무원에게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며 단속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업주 박모(6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구 북구 한 공원 인근 주택가에 속칭 `과부집`이라는 불법 유흥주점을 차린 뒤 최근까지 호객행위와 퇴폐행위를 일삼다 단속 나온 공무원 최모(54)씨 등에게 욕설과 함께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 단속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는 불법영업뿐 아니라 70여곳에 이르는 다른 업주들도 선동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커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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