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 광역수사대는 28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압수한 대구보건대학의 인사관련 서류와 디지털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임용된 56명의 교원 중 10여명이 교원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교육과학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10여명은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 학교법인 정관의 임용절차 및 규정 등을 위반해 교원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대학 측이 일부 인사관련 자료 중에서 증거자료를 수정하거나 인멸한 흔적 등 혐의점을 발견해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을 `토착비리 척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교수 부정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되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