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대형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카트기 및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 등을 날치기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김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6시5분께 북구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가 직원과 대화하는 사이 카트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동일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