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 경우 올해 국비 8억8천365만원 도비 2억6천500만원, 시비 6억1천835만 등 총 17억 6천673만원을 투입해 25개 부분에서 1천183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보니 단체로 현장을 무더기로 이탈하거나 근로자들끼리 허위로 꾸민 `유령 근로 인건비`를 갈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을 안동시가 보수, 채용인력 등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3곳의 위탁 기관·단체에 넘겨주고 이들 기관에 17억6천여만원의 예산마저 선지급 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해당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안동시 한 마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렵사리 배정된 A(72)씨는 고령이지만 운 좋게 올해 2월부터 안동시내의 한 점포에서 매장관리를 담당하면서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업에 등록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한 지역에서 자신이 꾸준하게 허위로 출근(?)한 기현상을 목격했다.
처음엔 단순히 오류거니 생각한 A씨는 동료 인부들 중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반반씩 갈라 쓰자는 B씨의 제의에 깜짝 놀랐다.
한마디로 근로를 안하면서 급여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쉬쉬` 해준 대가로 입금된 인건비를 갈라 챙기자는 것이다.
B씨의 제의를 거절하고 부랴부랴 등록 취소를 한 A씨는 “당국이 실제 근로자 등록인원 파악이나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양심에 가책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각보다 많이 곳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하루 4시간여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도 큰 곤욕인지라 단체로 산나물을 뜯으러 가기도 한다. 보람된 일을 배정해 주는 것도 당국이 챙겨야 할 몫”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기관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 부대비용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그때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면서 “이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 기관이 져야 하며, 다만 사업 종료 후 최종 서류가 올라오면 인건비 지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이들 위탁 기관·단체에 이미 선지급된 17억6천여만원 외 추경 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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