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0일 경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이모(51·건설업)씨에 대해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 “부장검사 등을 잘 아는데 돈을 주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속이고 모두 1천800만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