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는 어제(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합의문에는 행안부가 최근 대구시·경북도에 제시한 6개 중재안이 포함됐으며,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북부권 발전 대책’도 명시됐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북부권에 정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새로운 행정타운을 형성시킨다는 구상이다.
쟁점이 돼 온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행정통합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TK특별시의 기능(경제·산업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등)을 강화했다. 시·군 자치권은 통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별시 청사는 기존 대구시청, 경북도청(안동), 포항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범정부추진단과 함께 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대구경북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특별법안이 완성되면, 시·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상당수 경북도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더 큰 고비는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다. TK지역이 서울특별시와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는 데 대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흔쾌히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다만, TK행정통합이 소멸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부산·경남과 호남권, 충청권에서도 통합논의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통과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