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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생각지도 말아야

등록일 2024-12-02 19:54 게재일 2024-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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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다. 매년 되풀이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올해도 경찰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2018년 9월 휴가 나온 육군병사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자 그의 친구와 가족들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벌이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대구지역 10개 경찰서의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6건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휴가철과 연말연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중 12월은 음주운전사고 우려가 가장 높은 달이다.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많기 때문인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이 유독 강조되는 시기다.

술자리 모임이 있다면 아예 차를 놔두고 가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숙취 운전도 삼가하는 것이 옳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 가족에게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음주문화에 대한 계몽운동 노력으로 음주사고가 조금씩 줄고는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가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한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올들어 11월까지 대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는 모두 4977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0건 가량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음주운전이 발생한다. 음주 교통사고도 300여 건이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해 10만건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다. 이를 잠재적 살인행위로 본다면 끔찍한 일이다. 재수없어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음주운전은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경찰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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