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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설치, 사법서비스 개선 계기로

등록일 2024-12-01 19:49 게재일 2024-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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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수원에 이어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2026년 3월에 문을 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구회생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역 법조계와 지역 경제계가 간절히 바라던 회생법원의 대구 설치가 드디어 성사되게 됐다.

한해 1만건 가량 발생하는 대구·경북의 도산사건을 맡게 될 회생법원이 개원되면 지역의 개인 및 법인의 채무관계가 지금보다 신속한 판단과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알다시피 그동안 회생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 내 파산부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해 왔다. 일부 전담판사는 민사사건과 겸임하는 사례도 있어 도산사건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기업회생 사건의 경우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화급을 다퉈야 하나 사건처리가 늦어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됐다.

통계에 의하면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 경우 개인파산 신청사건이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일(2018-2021년)이 2.6개월에 불과했으나 대구지법은 7.1개월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종의 사건을 두고 서울과 지방간의 시간적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화급을 다투는 일부 채무자는 서울로 주거지를 옮겨 사건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회생법원의 설치는 경제활동의 증가로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회생법원은 특정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법원으로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은 소송사건과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지법 경우 지난해 개인 회생사건 건수가 8000여 건에 달하고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 배당 건수도 7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회생위원 1인당 관할 인구도 타지역보다 많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성사된 것은 공평한 사법 서비스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지역 차별없는 사법 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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