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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 인근해역서 3명 탄 北선박 구조

북한선박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우리 어선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 동해 해상의 경비에 구멍이 뚫렸다.선장 겸 선주인 Y씨(울릉읍 도동리)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울릉도 해상 2마일(삼선암~쌍정초)에서 주낙(연승·100~150여 개의 낚시를 행으로 달아 고기는 잡는 어업) 작업하던 자신의 어선(6.5t·연승어업)에 괴선박이 접근했다는 것.Y씨는 이어 시커먼 선박이 다가와 중국 배인 줄 알았는데 20~30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누군가 “선장동무, 기름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데 기름 좀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Y씨는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름을 넘겨 주기 어렵다”며 시간을 끌면서 도망갈 궁리를 했다.괴선박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선박을 Y씨 어선에 붙이려고 했으나 Y씨는 어선에 묶어둔 주낙을 끊고 필사적으로 달아나 동해해경 울릉파출소에 오후 2시10분께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울릉파출소 해양경찰과 독도, 울릉도를 지키는 경비함이 현장에 출동해 괴선박을 추적해 검거했으며 조사결과 북한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북한 선박에 승선했던 3명의 선원은 모두 20~30대 남성으로 이들 중 2명은 구조 후 조사 과정에서 우리 측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이들이 타고온 1.2t급 목선은 수리가 어려워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모 사업소 소속 어부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청진 지역에서 출항했고, 구조 당시 그물 등 조업 도구와 식량을 갖고 있었다.정부는 이들이 조업 중 뜻하지 않게 표류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탈북을 계획하고 남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한편, 북측은 이날 오전 어선과 선원 모두를 즉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06-03

수상레저 면허로 유도선 불법사업

하회마을 목선 운항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없이 불법 접안시설을 설치해 말썽본지 5월21일자 1면 보도이 된데 이어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선박면허도 갖추지 않는 등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유·도선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2년 4월 하회마을 목선 유·도선사업을 허가했다. 2004년 8월 당초 마을 전통보존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목선에 엔진을 달아 유료 운항을 허가한 것이다.이와 관련 민간법인이 유·도선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 안동시에 제출한 서류는 하천점용허가, 선박안전검사증, 면허증 등이다.그러나 문제는 선박운항이나 유선사업에 필요한 면허증. 사업을 하려면 현행법상 해운항만청장이 시행하는 해기사(海技士)면허나 소형선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선박직원이 될 수도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사업승인 허가를 받을 당시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안동시에 제출한 면허증은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수상레저 면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유선장 인근에 매표소, 화장실, 승객 대기시설 등 승객의 안전과 최소한의 편리시설을 설치할 규정을 무시한 채 안동시는 민간법인이 원하는대로 사업허가를 승인해 준 것.결국 하회마을에서 유·도선사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민간법인을 핑계로 안동시가 앞장서 불법적인 사업을 승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수상레저 면허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사업자가 망각한 것 같다” 면서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편리시설 설치할 규정은 마을 전체가 현상변경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6-02

포항공단 하천서 물고기 집단폐사

29일 오전 7시께 포항철강공단 1단지 내 포스코강판 옆 소하천에서 물고기 수백여마리가 폐사한채 떠올라 포항시가 원인조사에 나섰다.포항시는 이날 환경위생과 직원 및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회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시켜 폐사한 붕어와 잉어 등을 수거하는 한편,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물고기가 폐사한 시점은 지난 28일 오후에서 29일 새벽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포항시는 △인근 업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 유입 △폭우에 의한 초기강우로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 △최근 기온 급상승에 의한 용존산소 부족 등 3가지가 물고기의 폐사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밤에 쏟아진 기습적인 폭우가 외부의 오염물질과 함께 섞여 유입되면서 용존산소량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시는 이날 오전 8시께 물고기 폐사지역 소하천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용존산소량이 2.6ppm으로 나타나 물고기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용존산소량은 7~8ppm 돼야 한다는 것.포항시 환경위생과 신구중 수질담당 계장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해 떠올랐다면 독성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떼죽음이 아닌 하천 군데군데에 1~2마리가 떠오른 것은 용존산소부족이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곳 소하천에는 지난해 12월26일 TCC동양㈜ 폐수처리장의 시안폐수 처리 과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4-05-30

포항 위증·무고사범 등 최근 석달간 10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이 3월부터 5월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해 이중 죄질이 중한 2명은 모해위증으로 구속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위증과 관련한 무고 사범 2명도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모해위증한 사례가 적발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 죽도동에서 피의자 G씨에게 상해를 가해 약식기소됐으나, 조사결과 G씨와 아버지 F씨가 허위 목격자 H씨를 내세워 허위 증언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허위 목격자 H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통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경주시 성건동인 것을 확인, 해당 상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자백을 받아냈던 것.또 검찰은 남자친구를 혼내주기 위해 허위 신고한 여성과 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후 절취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을 적발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사법기관 신뢰 저하, 진실 왜곡으로 억울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4-05-30

`관피아 비리` 의성군수 등 10명 입건… 3명은 구속

의성군의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현 군수를 비롯 10명이 입건됐고, 이중 3명은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복규(73) 의성군수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중 모 건설사 대표 A(44)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군수 등 7명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 등 공무원 4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원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뒤 55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의성군 담당계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대가로 3천500만원의 뇌물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은 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지열 설치 사업`과 관련 보조금 7억7천만원과 업체 선정 대가로 7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업은 의성군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10만여㎡부지에 추진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본사업만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다.이흥락 2차장검사는 “이번 건은 보조금 사업자 관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보면 된다”며 “관피아비리는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