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등 4명 현장서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등 2천여마리를 불법 포획·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H호(연안 통발·6.67t) 선장 이모(35)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호미곶 동방 5마일(약 8㎞) 해상에서 암컷대게 등 2천2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오후 3시20분께 하정3리항에 입항했다. 이씨는 H호의 사무장 겸 운반책인 최모(35)씨를 통해 차량에 적재·운반하던 중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게 불법포획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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