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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 브로커 등 43명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9-11 02:01 게재일 2014-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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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위장취업을 알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도록 알선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브로커 이모(53)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윤모(41)씨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윤씨 등 42명에게 송전전기원 등 전기자격증을 따게 한 뒤 한국전력공사의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21개 전기공사업체에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 등은 전기공사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용노동부에 300만~1천400만원의 실업급여금을 허위로 신청해 모두 1억9천60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취득한 전기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이들의 실업급여금 및 사업주훈련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아 빼돌리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첩보를 입수한 뒤 전기자격증 200매를 확보해 대구고용센터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내역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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