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밝혀
교육청에 따르면 A법인은 BOT사업 시행사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사업경비 1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이같은 담보 제공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무효이다. 또 이를 위반한 임원의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담보 설정을 해제하도록 학교법인에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