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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알선 11명 기소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9-11 02:01 게재일 2014-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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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4일 대구와 구미 등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단속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외국인 여성은 회당 10만~20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했으나 1만원씩 건네기로 한 보도방 업주에게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대부분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C씨는 올해 6~7월 대구의 한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도망간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다. 나머지 8명은 대구, 인천, 구미 등지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급책인 태국인 A씨와 국내 브로커인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남아 여성 15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구미, 인천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시켰으며 범죄수익금 1천900여만원을 환수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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