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12일 김천, 구미지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타이어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 넣는 일명 `발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뺑소니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로 도모(3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0월4일 밤 12시18분께 김천시 평화동의 평화공영주차장에서 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옆을 지나가면서 고의로 넘어진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뺑소니 신고를 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