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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축 메추리 유통·판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9-16 02:01 게재일 2014-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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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메추리농장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메추리를 밀도축해 유통·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농장주 남모(55)씨와 조모(56·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칠곡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남씨는 축산물도축 및 가공업 허가 없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메추리 3만마리, 시가 2천700만원 상당을 밀도축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외국인 식품점 등을 통해 마리당 9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 의령군에서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축산물 판매 신고 없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연평균 10만마리, 7천만원 상당의 밀도축 된 메추리를 마리당 7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어 외국인식품점을 운영하는 베트남인 W씨(41·여)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남씨와 조씨의 메추리 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메추리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리당 1천원씩 받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허가 없이 도축된 축산물은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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