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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뱀독치료제 판매 `덜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9-12 02:01 게재일 2014-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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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뱀독이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짜 뱀독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50)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인터넷에`뱀독연구소`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뱀의 독이 버거씨병과 아토피, 건성피부병 등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0여명에게 가짜 뱀독치료제를 300cc생수병 1통 당 30~50만원에 팔아 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에게 가짜 뱀독을 구입한 60대 피부병 환자는 복용 이후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피부 괴사가 심해지자 이들을 신고해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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