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포항남부경찰서는 화물차 기사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석유판매 조직 5명 중 심모(35)씨와 김모(34)씨를 구속하고 서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일당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경우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아 온 혐의(사기 등)로 화물차 기사 이모(55)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천안과 구미에서 주유소를 임대해 카드 단말기 6대를 개통한 다음 카드 단말기 딜러인 김씨를 통해 무등록석유판매 업자들에게 제공해 판매 대금의 6%(총 1억50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김씨와 서씨 등은 포항철강공단 및 경주천북산업단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 100만ℓ(17억5천만원 상당)을 화물차 연료로 판매하고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3%(5천250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