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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대 무등록석유 판매 등 47명 무더기 검거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4-09-12 02:01 게재일 2014-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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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일당과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기사 등 총 47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1일 포항남부경찰서는 화물차 기사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석유판매 조직 5명 중 심모(35)씨와 김모(34)씨를 구속하고 서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일당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경우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아 온 혐의(사기 등)로 화물차 기사 이모(55)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천안과 구미에서 주유소를 임대해 카드 단말기 6대를 개통한 다음 카드 단말기 딜러인 김씨를 통해 무등록석유판매 업자들에게 제공해 판매 대금의 6%(총 1억50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김씨와 서씨 등은 포항철강공단 및 경주천북산업단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 100만ℓ(17억5천만원 상당)을 화물차 연료로 판매하고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3%(5천250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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