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정당인 고소 당해
A씨(구미시 형곡동)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정당 당원인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6·4 지방선거 전인 3월 말께 B씨가 속한 정당의 시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도록 해주겠다고 해 대가로 1억1천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대표인 음악단체에 가입하고서 입회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도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입당을 하지 못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B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B씨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 특보를 지낸 바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