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모 음악협회 단장 이번엔 명예훼손 고소당해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9-16 02:01 게재일 2014-09-16 5면
스크랩버튼
구미경찰서, 地選 공천헌금 사건 피의자로 병합수사 나서

속보=지난 6·4지방선거 때 모 정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한<본지 9월4일자 4면 보도> 모 음악협회 단장 B모씨가 이번에는 C모(54)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께 A모(47)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B씨는 지역음악단체 S클럽 회원으로 이곳 단장인 A씨와 음악 활동을 함께 해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명예훼손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그러나 2건의 고소 중 피의자가 같아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은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6·4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1억5천여만원을 B씨에게 줬지만 선거 후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는 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 8일 B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나는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거액의 비례대표 공천 헌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