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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 돈 보내라”… 2천900만원중 100만원 인출 순간 지급정지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4-09-03 02:01 게재일 2014-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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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 신협서 금융사기 막아

포항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된 피해액이 한 금융기관 직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불법 인출이 시작된 상황에서 가까스로 지급정지돼 피해가 최소화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동 신협. 불안한 모습의 A씨(51·여)가 창구를 찾아 만기를 하루 앞둔 정기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소와 다른 A씨의 행동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최순영(30·여)사원은 최근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만류했다.

하지만 상기된 표정의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거듭 해지를 요구했고, 결국 2천900만원을 지급받아 의문의 계좌로 송금하고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손영수(50)지점장은 직원들에게 A씨가 송금한 계좌의 조회를 지시했고, 그 결과 대포통장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이 확실시 되자 직원들은 즉각 매뉴얼 대로 움직였고, 10여분 뒤 총금액 2천900만원 중 막 100만원이 빠져나간 위기일발의 순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매주 실시해온 예방 교육이 빛을 바라는 순간이었다.

2일 신협 등에 따르면 A씨는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딸을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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