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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상레저 면허로 유도선 불법사업

하회마을 목선 운항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없이 불법 접안시설을 설치해 말썽본지 5월21일자 1면 보도이 된데 이어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선박면허도 갖추지 않는 등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유·도선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2년 4월 하회마을 목선 유·도선사업을 허가했다. 2004년 8월 당초 마을 전통보존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목선에 엔진을 달아 유료 운항을 허가한 것이다.이와 관련 민간법인이 유·도선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 안동시에 제출한 서류는 하천점용허가, 선박안전검사증, 면허증 등이다.그러나 문제는 선박운항이나 유선사업에 필요한 면허증. 사업을 하려면 현행법상 해운항만청장이 시행하는 해기사(海技士)면허나 소형선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선박직원이 될 수도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사업승인 허가를 받을 당시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안동시에 제출한 면허증은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수상레저 면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유선장 인근에 매표소, 화장실, 승객 대기시설 등 승객의 안전과 최소한의 편리시설을 설치할 규정을 무시한 채 안동시는 민간법인이 원하는대로 사업허가를 승인해 준 것.결국 하회마을에서 유·도선사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민간법인을 핑계로 안동시가 앞장서 불법적인 사업을 승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수상레저 면허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사업자가 망각한 것 같다” 면서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편리시설 설치할 규정은 마을 전체가 현상변경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6-02

포항공단 하천서 물고기 집단폐사

29일 오전 7시께 포항철강공단 1단지 내 포스코강판 옆 소하천에서 물고기 수백여마리가 폐사한채 떠올라 포항시가 원인조사에 나섰다.포항시는 이날 환경위생과 직원 및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회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시켜 폐사한 붕어와 잉어 등을 수거하는 한편,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물고기가 폐사한 시점은 지난 28일 오후에서 29일 새벽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포항시는 △인근 업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 유입 △폭우에 의한 초기강우로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 △최근 기온 급상승에 의한 용존산소 부족 등 3가지가 물고기의 폐사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밤에 쏟아진 기습적인 폭우가 외부의 오염물질과 함께 섞여 유입되면서 용존산소량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시는 이날 오전 8시께 물고기 폐사지역 소하천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용존산소량이 2.6ppm으로 나타나 물고기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용존산소량은 7~8ppm 돼야 한다는 것.포항시 환경위생과 신구중 수질담당 계장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해 떠올랐다면 독성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떼죽음이 아닌 하천 군데군데에 1~2마리가 떠오른 것은 용존산소부족이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곳 소하천에는 지난해 12월26일 TCC동양㈜ 폐수처리장의 시안폐수 처리 과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4-05-30

포항 위증·무고사범 등 최근 석달간 10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이 3월부터 5월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해 이중 죄질이 중한 2명은 모해위증으로 구속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위증과 관련한 무고 사범 2명도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모해위증한 사례가 적발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 죽도동에서 피의자 G씨에게 상해를 가해 약식기소됐으나, 조사결과 G씨와 아버지 F씨가 허위 목격자 H씨를 내세워 허위 증언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허위 목격자 H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통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경주시 성건동인 것을 확인, 해당 상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자백을 받아냈던 것.또 검찰은 남자친구를 혼내주기 위해 허위 신고한 여성과 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후 절취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을 적발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사법기관 신뢰 저하, 진실 왜곡으로 억울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4-05-30

`관피아 비리` 의성군수 등 10명 입건… 3명은 구속

의성군의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현 군수를 비롯 10명이 입건됐고, 이중 3명은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복규(73) 의성군수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중 모 건설사 대표 A(44)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군수 등 7명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 등 공무원 4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원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뒤 55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의성군 담당계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대가로 3천500만원의 뇌물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은 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지열 설치 사업`과 관련 보조금 7억7천만원과 업체 선정 대가로 7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업은 의성군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10만여㎡부지에 추진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본사업만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다.이흥락 2차장검사는 “이번 건은 보조금 사업자 관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보면 된다”며 “관피아비리는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5-30

여론조사 조작 등 선거법위반 2명 구속

경주경찰서는 6·4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후보자 A씨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설해 착신전환한 후 여론조사기관의 ARS전화조사에서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업무방해) 및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A후보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이었던 박씨는 지난해 12월 류모(58)씨, 이모(46·여)씨 등과 타지역번호서비스를 이용, 전화여론조사에서 A씨의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이기로 모의한 후 A씨의 지지층이 취약한 지역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 등에 타지역번호서비스 15~40회선씩 총 86회선을 개설,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경주시장 적합도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ARS전화를 받아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속여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다.또한 이들 중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경주시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B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최근까지 식당에서 수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A씨의 지지세 확산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모(50)씨도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또 다른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4-05-26

뇌물 받고 신도청 분양자 명단 유출 경북개발공사 간부에 1년6월형 구형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들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 준 경북개발공사 직원들본지 2013년 12월26일자 4면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2일 안동지원 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도청 예정지 택지 분양대상자의 명단을 빼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300만원을,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B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지난해 8월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개발공사 직원 C씨(5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앞서 A씨는 2012년 10월 B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70여명의 명단을 빼내 건네준 대가로 지난해 3월 1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또 C씨는 경비업체 한 직원이 도청이전지 내 7그루의 소나무를 한 그루당 50만원씩 외부로 불법 유출한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