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레미콘업체 대표 구속
안동경찰서는 19일 거래처나 지인들에게 20억원 대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결제를 하지 않은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안동 S레미콘 대표 A씨(58·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거래처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각각 2억~3억 원씩, 총 21억9천여만원을 빌린 뒤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에게 거래내역도 없이 무작위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A씨는 당초 어음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다 은행권에서 거절되자 당좌수표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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