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한 뒤 대구 수성구 정모(41)씨 집에서 금목걸이 등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최씨는 채팅 앱으로 정씨를 만난 뒤 지난 6월16일께 대구로 내려와 정씨의 집에서 24k 금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9점을 훔친 혐의다.
결찰관계자는“최씨가 이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처음부터 절도를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