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버릇 남 못준 전자발찌 40대 또… <BR>아파트 난간 타고 아래층 침입<BR>남편에 발각되자 골절상 입혀<BR>부부는 보복 두려워 여관 전전<BR>
고층아파트에 사는 40대 강간치사 전과자가 한밤중을 틈타 주부가 사는 아래층에 침입해 경찰에 불구속됐다가 검찰에 의해 직구속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일이 알려진 계기는 지난 9월 17일 포항북부경찰서가 A씨(40·항만노동자·미혼)를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에 침입했다가 주인 B씨(38)에게 발각되자 늑골 골절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거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 배상윤 검사는 경찰로 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검토하던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의 사건이 불구속 기소하기에는 `상상을 뛰어 넘는`중대범죄라는 점을 발견했다.
A씨는 이미 지난 2000년께 경주시에서 혼자 자고 있던 19세 여성을 성폭행 후 질식사시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년께 만기출소한 적이 있었다.
A씨는 이어 범행 당일 비가 내리는데도 총 15층인 고층아파트 9층의 집에서 물기에 미끄러운 난간을 타고 내려가 아랫집 에어콘 실외기를 딛고 창문으로 침범해 숨어 있는 대담성을 보였다.
당시 아래층에는 B씨의 아내 C씨(35)가 샤워를 한 뒤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C씨는 평소 야간식당을 운영하며 새벽 3~4시에 귀가하는 남편이 이날 공교롭게도 일찍 가게문을 닫고 귀가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사건 송치 이틀 뒤인 9월 19일 배검사가 직접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 이들 부부의 고통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남편은 바로 윗집에 사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아내 몰래 합의했으며 이미 빠듯한 생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집에서 나와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반성은 커녕 성폭행 의도에 대한 거듭된 추궁에도 불구하고 `아랫집 에어콘 실외기를 보자 그냥 들어가보고 싶어졌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배검사는 9월 25일 발부받은 영장으로 30일 A씨를 체포, 지난 2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다.
김현선 형사1부 부장검사는 “통상 창문을 열어둔 채 취침하는 고층아파트 주민 등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주거 이전비 및 심리치료를 지원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