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구속, 12명 기소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의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매일 5천원 ~ 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받아 최대 2억 3천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아챙긴 금액은 총 9억원이 넘는다.
또 노조위원장 A씨는 노조 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 보조금 1억 8천만원을 횡령하고 가로챈 개인적 비리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철근노동자로부터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하던 중 지역 건설현장에 불법 알선을 통한 인력 수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