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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자리 알선 대가 9억 뜯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0-28 02:01 게재일 2014-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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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구속, 12명 기소
건설현장을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노조간부와 불법 직업소개 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27일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알선해준 대가로 매일 소개비를 강제로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노조 간부 A씨(47)를 구속기소하고, 소개업자 등 1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의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매일 5천원 ~ 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받아 최대 2억 3천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아챙긴 금액은 총 9억원이 넘는다.

또 노조위원장 A씨는 노조 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 보조금 1억 8천만원을 횡령하고 가로챈 개인적 비리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철근노동자로부터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하던 중 지역 건설현장에 불법 알선을 통한 인력 수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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