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같은 전과가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B씨(55·여) 등 3명으로부터 1차례에 200~300만원씩,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개인용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미국산 사과 생산량 세계 2위… ‘국내 최대’ 경북사과 직격탄
0대1로 패배한 동아시안컵… 또 드러난 ‘한일 격차’
대미 관세협상 앞두고⋯‘경북 농가’ 깊은 시름
‘가스라이팅 여성’ 부모 재산 100억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오천에 인덕 중학교? 주민 반발
“오션힐스포항 골프장 ‘갑질 경영’ 심각” 회원 불만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