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인터넷을 이용해 속칭 대포차량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장모(3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사채담보 차량이나 파산법인 소유 차량을 시세보다 20~30% 싸게 사들이고 나서 `88카`, `44카` 등 중고차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두 3천640대(시가 30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또 대포차 중개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을 쫓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