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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주일 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김 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김 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김 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김 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 한 경우라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0-30

사후관리 잘하면 암환자 5년 생존 60%이상

▲ 정현식 과장포항선린병원암센터 센터장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과거에는 죽음과 직면하는 공포감 그 자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걸리면 치명적인 병`에서 이제는 `치료하면 장기간 살 수 있는 병`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물은 결과 32% 이상의 응답자가 `죽음`을 가장 먼저 떠올렸고 그 다음은 `위암`(23.6%) `두려움/공포`(13.2%)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질병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암에 걸렸지만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암 환자들이 `여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여기서부터 암 생존자 문제가 시작되었다.암 생존자시기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는 암 진단 이후의 전 생애 동안 암 생존기간에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 즉 암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 친구 및 간병인을 포함하는 범위라 보겠고 좁은 의미로는 초기 치료 이후부터 재발·전이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는 10년전인 2000년 대비 98% 증가하였고 뿐만 아니라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돼 최근 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은 64.1%로1993~1995년도 (41.2%)대비 22.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암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전국 단위 암 통계가 처음 집계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암을 진단받고 2011년 1월1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암유병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암종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갑상선,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순으로 5년 이상 생존한 환자 수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및 호르몬 치료 등 고강도로 진행되는 치료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삶에 놓이게 된다. 암 치료기간 혹은 치료 직후 식욕부진, 암성통증, 항암제유도 오심구토 등으로 고통을 받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추적진료에 앞서 재발 혹은 전이에 대한 불안과 이에 따른 우울증상으로 예전생활로 쉽게 복귀가 어렵다. 실제로 암 환자의 심한 우울증 유병률은 10~25%에 이르는데 이는 일반인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암 생존자의 시기별 구분은 임의적이지만 암 환자였던 뮬란에 따르면 암 진단 후 치료 중인 급성기 생존, 질병이 관해되었거나 적극적인 기본 치료가 끝나고 추적 관찰중인 확장된 생존, 완치되었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낮아 암 진행이 중지되었다고 보는 영구 생존으로 구별하였다.급성기 생존은 암의 진단이 시작되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 모든 의학적인 치료가 동원되는 시기다. 암 치료와 관련된 이상반응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암 환자가 두려워하는 항암제유발 오심 및 구토 증상이고 방사선 조사 부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급성피부증상, 뇌부종, 폐렴, 급성 식도염, 설사 등을 예측하고 적절히 치료하도록 한다. 또 이 시기에는 호중구감소증이 항암치료의 흔한 합병증이고 감염의 주요 요인이므로 열이 나면 감염 부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경험적 항생제를 즉각 투여해 심각한 감염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3-10-30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2015년 첫 도입

고혈압 환자 직장인 S씨는 몇 년전까지만해도 달마다 동네 의원을 찾아 혈압을 재고 반복적으로 같은 처방전을 발급받았다.그러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된 이후 매달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S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원격 화상시스템과 연결된 측정기로 직접 혈압을 재고 담당 의사에게 결과를 전송하면, 의사는 역시 온라인상으로 원격 처방을 발급해준다. 이제 S씨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꼭 필요한 검사를 받을 때만 병원을 찾는다.이르면 2015년께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원칙적으로 의사-환자 원격 진료는 의학적 위험을 고려,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환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초진 원격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우선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관 종류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이다.원격의료 도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다만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2013-10-30

“과민성 아토피 피부 걱정 더세요”

넥서스월드(대표 이동주)는 아토피로 대표되는 과민성피부에 적합한 천연비누 퓨리피 내츄럴스킨케어시스템을 출시하고 그 브랜드를 런칭했다.퓨리피(www.purifee.com)는 한의학 국가거점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아토피로 대표되는 과민성 피부질환의 치료용 조성물` 특허 2건(발명특허:10-1115502, 10-1115503)의 특허성분 함유 천연제품 생산 전문 브랜드다.특히 이번에 출시된 퓨리피 내츄럴 스킨케어시스템은 특허 물질인 진피, 차전초 추출물 함유로 인해 아토케어 면역글로블린(lg E-알러지) 감소 및 항산화 세포 독성이 거의 없어 여드름을 포함한 과민성 피부질환에 적합해 클린징, 보습, 미백 등에 좋은 것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퓨리피(Purifee) 천연비누는 솔잎추출오일, 차전초, 진피, 진교, 호장근, 백작약, 당귀, 황귀, 천궁 등 특허 한방추출물을 주요성분으로 하며 기존 천연비누에 비해 그 유효성분도 3~5배까지 첨가한 것으로 최고급 명품한방비누를 컨셉으로 삼아 개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해 화학성분인 계면활성제 및 기포제, 인공향, 인공색소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토피,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영·유아나 청소년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피부미백과 보습, 클린징 효과까지 있는 것을 알려져 여성들의 세안 편리함과 피부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동주 넥서스월드 대표는 “특히 퓨리피 천연비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테스트 결과 유리알칼리 성분이 0.0%로 산출됐으며 이는 피부트러블의 주요원인이 되는 비누화 반응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 잔여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넥서스월드(주)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제품 생산 모토를 가늠케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3-10-30

제증명 서류·아기 초음파 동영상, 인터넷서 발급

울산대학교병원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제증명서류 발급 서비스와 아기초음파 동영상 시청서비스를 제공한다.울산대병원은 그동안 제증명 발급 관련 불편을 겪던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병원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서비스를 증진시켰다.영남지역 최초로 인터넷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고객들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발급 대기시간 단축 및 발급 동선 간소화는 물론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병원 방문 고객들이 더 편리해 졌다.이용 가능한 서비스로는 증명서 신청 및 발급(프린터 직접 출력), 증명서 위·변조 확인을 위한 24시간 원본 확인이 가능하다.재발급 가능 서류로는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등 총 7종이며 일반발급 서류는 △진료비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처방상세내역서가 있다.발급비용은 재발급 서류는 건당 2천100원 일반발급 서류는 건당 1천100원으로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다.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홈페이지(http://uuh.medcerti.com)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아울러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산모와 함께 병원을 찾지 못하는 보호자와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태아 동영상을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태아초음파 서비스 홈페이지(http://ulsan.urslab.com) 접속 후 차트번호와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동영상 시청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병원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10-30

신의료기술 도입기간 6개월이상 단축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는 새 의료기술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시판허가 절차와 의료기술의 검증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현재는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야 심평원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 되기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렸다.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원스톱서비스는 시판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시판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보완과정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만큼 시장 진입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서비스는 허가 심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적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복지부는 식약처, 심평원, 보건연이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보건연은 “관련 기관끼리 긴밀한 협업으로 유망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현장에 도입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13-10-23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2013-10-23

야외활동 후 감기몸살 증상 의심해야

▲ 김미정 과장포항성모병원 감염내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단풍놀이며 등산을 비롯해 야외활동에 안성맞춤인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야외활동 후 1~2주 뒤에 감기와 고열 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가을철 발열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풍토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3대 감염성 발열질환인 쓰쓰가무시병, 신증후군출혈열, 랩토스피라증은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질환은 특히 쥐와 관련이 있는데,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리거나 쥐의 배설물이 공기 중 건조되어 호흡기로 침투하면서 감염될 수 있고, 쥐의 서식지나 오염된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감염된다.포항성모병원 감염내과 김미정 과장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감염되면 처음 며칠 동안은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서 초기에 증상으로 질환을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 장기손상으로 진행하여 쇼크, 신부전, 간염, 폐부종, 발진, 의식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잔디나 숲, 고인물가 근처에서 야외활동을 한 후 1~2주 정도 뒤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같은 감기몸살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전문의를 찾고 치료를 받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전했다.김미정 과장은 “가을철 발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숲, 논, 강가, 잔디, 흙 등에서 맨발이나 맨손으로 이들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야외활동시 긴 옷을 입고 작업을 할 때에는 고무장갑과 고무장화를 착용하며 외부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의복을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다.■쓰쓰가무시병쓰쓰가무시병은 동남아시아 및 극동지역에서 발견되는 급성 열성 감염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종사자, 군인, 야외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환이다.가을철 발열 질환 중 국내에서 가장 흔하고 최근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발생률이 증가 추세이다.쓰쓰가무시병은 급성 열성 전염병의 일종으로 쥐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진드기 유충이 사람 피부를 물 때 쯔쯔가무시균이 인체 안에 들어가 증식하면서 발생한다.보통 1~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 피부 발진 및 림프절 비대 등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 발진은 발병 후 5~8일께 몸통에 주로 생긴다.대부분 진드기가 문 곳에 피부 궤양 (가피) 등이 나타난다.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 명의 환자가 생기고 치사율도 7% 정도로 높은 질환이다.보통 10~11월 정도 늦가을 같은 건조기에 들쥐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도시의 시궁쥐 등도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다.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잘 감염되고, 평균 2~3주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다.병에 걸리면 발열,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폐부종, 출혈, 신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예방접종 백신은 고위험군에게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렙토스피라증렙토스피라증은 급성 전신감염증으로 9~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야생동물과 설치류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어 있다가 소변을 통해 지속적으로 균을 배설하고 배설된 균이 호수, 하천, 하수도 등 물이 고인 곳으로 유입되어 풀과 흙을 오염시키고 여기에 사람의 점막이나 상처 난 피부가 접촉되면서 감염된다.잠복기는 7~12일이고 대부분 증상이 없는 불현성 경과를 취한다.주된 증상은 급성 발열, 폐출혈, 뇌막염, 간·신장 기능장애 등으로 보통 5~14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고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과 객담이 많지 않은 기침, 오심, 구토 등이 동반된다.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