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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불임·탈모 등 초래”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4-09-03 02:01 게재일 2014-09-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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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판매자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으로 판매한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2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으로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에 걸쳐 3억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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