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휴대폰 시대, 통신비 절감 노하우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소개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휴대폰 개통할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5% 요금할인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4년 10월 도입,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고, 올해 3월 기준 총 2천765만 명이 이용중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 제도를 알지못하고,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약 1천200만명에 달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도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요금할인 및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 선택 가능 등이 있는데 이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5%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당장 확인해보자.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할 수 있다. 단말기 사용시에는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으로 식별정보(IMEI)를 확인한 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요금할인 이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할인 대상자에 해당되면 SKT, KT, LG U+ 전국대리점, 판매점에서 신청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또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SKT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 이용도 가능하다.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니 눈 크게 뜨고 삽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