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셜앱인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있다.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대거 발의된 상태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법안은 각각 지난해 12월, 올 1월 발의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 간 중복 규제·규제관할권 다툼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선물하기, 결제, 쇼핑, 웹툰, 보험, 금융, 게임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변화해 퀵서비스, 꽃 배달, 미용실, 네일숍, 영어 교육, 실내 골프장, 주차 대행 같은 분야까지 진출했다. 카카오는 택시·퀵서비스·대리운전·은행 같이 모바일 이용이 불편했던 영역에 진출해 간단한 조작과 직관적 기능을 앞세워 시장을 혁신,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간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카카오의 확장 전략은 기존 시장에 진입한 다음 무료 이용으로 경쟁자를 제친 뒤 가격과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이다. 무료 서비스를 앞세워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뒤 최근 택시 기사를 상대로 유료 멤버십을 시작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포털에 국내 언론 뉴스를 무료 전재하면서 키운 영향력으로 광고 등을 독식하며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상생경제를 도외시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고장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