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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오늘부터 '조기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을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이 교부된다.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00명 이상 6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6천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04

<속보> 한대행, 선관위원장과 통화…“6월 3일 선거일 지정 공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4일 오후 전화 통화로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04

우원식 “헌법·민주주의의 승리…정치권, 대립과 갈등 중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다”면서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다. 지난 4개월 우리 사회는 크게 분열했고 갈등했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됐고,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며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다. 그러나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피력했다. 그는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면서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면서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4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로 3년도 못 채우고 조기 종결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그의 재임 기간인 1060일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대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건전한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었다. 또한, 노동, 연금, 교육, 의료 개혁에 더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포함한 ‘4+1 개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방국가들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흔들며, 통상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무기로 삼아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화와 협상,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4-04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尹대통령 파면까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 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 2024년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2025년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1월 1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2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계엄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1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2월 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2월 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 1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 18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2월 25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 24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4월 4일 =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2025-04-04

국힘, 탄핵 후폭풍 숨고르기 후 대선체제 돌입할 듯

국민의힘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모드로 본격 전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적으로 선거를 준비하지 못했다. 지도부 차원에서 현장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오고, 국민의힘 잠룡들은 저서 출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권행보를 조심스럽게 해왔다. 하지만 이날 탄핵 결정으로 대선 준비의 족쇄가 풀리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경선 준비를 시작한다. 당내 주자들이 정식으로 후원회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관위를 출범하기보다는 길게는 일주일 가량 냉각기를 둘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추스르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튿날 곧바로 선관위를 띄우고, 야당보다 빠르게 대선 후보를 선출한 전례와 비교하면 신중한 행보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경선 기간을 21∼25일 정도로 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 사퇴시한을 감안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7년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과 당이 정치적, 정서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면 현재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과 결합한 장외 세력의 기세가 만만치 않고 당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감정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은 기존의 ‘당원 50%·일반 국민 50%’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다른 당 지지자가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군은 10명을 웃돌고 있어 후보군을 압축하는 컷오프 과정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일이다. 대선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입법·탄핵 독주를 부각함으로써 중도·무당층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점은 국민의힘으로선 부담 요소다. 대선일까지 사법부 차원의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만큼 여론전에 한층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4-04

尹 전 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박탈 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교통·통신·사무실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사망 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4-04

8년 만에 또 현직 대통령 파면…국론 통합 절실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재임 중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일으켜 파면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최단명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극한 갈등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묘수를 발휘하지 못한 채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며 민주정치를 위기에 빠트렸다. 파면의 직접 게기가 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1981년 이후 처음이었다.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미증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당해 구속기소 된 것 역시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부결된 뒤 재표결로 통과됐다.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 역시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권에 대화나 타협은 없었다.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권한 행사의 자제와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사라진 자리를 극한 대치가 차지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29차례 탄핵소추와 법안 강행 처리,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의 구실로 삼았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무한대치 속에 갈등은 축적됐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 길어야 60일인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유력시된다. 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립 구도 속에 득표율 0.73%p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희비를 갈랐던 진영 간 극한 대결이 이번에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또 다른 내란 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둘로 쪼개졌던 광장의 여론이 여과 없이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찬탄’과 ‘반탄’의 구호에 담긴 상대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 걸러지고 순화되기는커녕 정치가 광장의 목소리에 동조화하는 현상이 자주 목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약 4개월의 탄핵 정국 기간 전국 각지에선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벌어진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는 사회의 분열이 집단 폭력으로 비화할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을 증명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4-04

한남동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최고수준 국가기밀 다룬 점 고려 최대 10년 경호 예우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4

윤석열의 정치 영욕…검사에서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욕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검찰총장 사퇴후 1년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대통령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 사법시험 9수 늦깎이 합격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헌정사상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9수(修)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했다. 52세이던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 □ “사람에 충성 안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 검찰총장 직무 정지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응징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직무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강한 역풍을 맞았다. □ 대통령 윤석열 용산 시대 개막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퇴직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유세를 거듭하며 지지세를 끌어 올렸다.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 직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며 마침내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 이후 최대일 만큼 여야 협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 비상계엄으로 추락 ‘강골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권성동 “대선 절대로 져서는 안 돼…이재명 세력에게 미래 맡길 수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선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치자”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며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한국기자협회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 계기 돼야"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1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 파면이 헌정질서 회복과 정상화 복원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래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전문을 전재한다.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안국동, 여의도 등 전국에서 맨몸으로 궐기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연대와 응원을 기억한다.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반사회적 폭거였다. 헌재의 선고 이후 그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란을 획책한 ‘내란 우두머리’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22일, 탄핵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윤석열의 임기 시작 1060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선고는 극단적인 정쟁 중지와 국론 분열 방지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윤석열은 그동안 온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위가 박탈된 윤석열은 이제라도 진심 가득한 승복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간의 국민 분열 책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 일부와 극단적 세력의 온전한 반성도 절실하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은 시험대에 올라선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시민사회와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권력 감시와 공정 보도에 노력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한국기자협회

2025-04-04

국민의힘 “헌재 결정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며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제주 4·3 사건, 광주 5·18 혁명의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이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이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이라며“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한덕수 권한대행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면서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께서 협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는 “주요 헌법기관, 정부 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탄핵 심판 선고로 찬·반 집회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하며 경찰청에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4

尹 파면, 조기대선 돌입…‘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유력한 날짜는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며,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화요일)에 열렸다.  6월 3일을 대선으로 가정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11일이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4

[전문]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8인 전원일치 ‘탄핵 인용’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을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11시 22분 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11시 22분 기준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이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 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즉각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파괴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2025-04-0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통해 윤석열 탄핵 인용 환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122일 만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며 “탄핵선고는 간절한 국민적 염원이 이루어낸 결과이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민주체제와 우수한 국민성을 세계에 보여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민들은 1979년 신군부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을 총칼로 짓밟은 지 45년 만에 또다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정치인들의 체포 구금을 시·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려는 충격적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다”며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으며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거짓으로 일관한 윤석열의 비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혹한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 윤석열 탄핵을 통한 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외치고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을 성토하며 국회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경북도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조속히 법의 심판대에 올려 내란죄로 의법조치하고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을 통해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모든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정안정과 민주헌정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본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국론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내란에 동조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내란동조와 관련한 지난 과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머지않아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