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발표 이전에 괴문자 형태로 나돌던 4명 그대로 확정 재판부, 최초 문자 유포자 확인 자료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내세움 “중앙당 공관위 자의적 심사 등 중대한 하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향후에 있을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예측해 맞힐 확률이 약 0.476%에 불과한 희박한 확률인 점 등을 보면,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공천 관여나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공정한 자격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지난달 19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낸 ‘경선 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권성수 부장판사)가 남긴 구체적 판단 중 일부다.
박 전 시장은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기 전인 3월 16일부터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로 확정됐다는 문자가 지역사회에 유포됐던 점 등을 들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서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관위가3월 18일 제14차 회의와 3월 19일 제15차 회의 등 2차례 논의를 거쳐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했다는 자료 외에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내정이나 위원들에 대해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 해당 문자가 누구에 의해 최초로 유포됐는지를 확인할 자료, 논의나 결의 과정에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사 0.5%도 되지 않는 희박한 확률에 비춰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공관위원 개인의 의사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를 평가하거나 단추할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박용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1단계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박용선을 배제하지 않고 2단계 심사를 한 뒤 여러 심사 요소를 종합 고려해 경선 후보자로 정한 것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외형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현저히 자의적인 심사가 이뤄졌다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지지율도 절대적인 하나의 심사기준이 아니라 여러 심사기준 중 하나의 기준일 뿐이어서 중앙당 공관위가 반드시 그 지지율대로 경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볼 건은 아니며, 선거를 앞두고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 반드시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승호 전 시장은 “가처분 신청이 괴문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입증해야 한다는 말인데, 수사기관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부적격 기준과 심사 기준 모두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내가 지지율 선두권을 달렸는데도 컷오프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결정문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