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김오진은 기각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23 05:23 게재일 2026-05-24
스크랩버튼
2차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이 22일 밤늦게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3대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