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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 경우

조용성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백호통상이란 상호로 주방세정제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용성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 중에 신고 누락한 매출액 25억원을 적출하고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1년 8월16일 조씨에게 2005~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 9억8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조씨는 매출누락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재료비·운송비 등의 경비가 2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과 관련 된 원가 및 경비의 입증서류가 미비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누락 된 경비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비율(24~47%), 경정소득률(30~50%), 누락경비율(24~37%) 등을 감안할 때,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3월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조씨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제 제조업이므로 제조원가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다양하고 실제 일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②조씨가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등의 주요경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조씨가 각종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추정에 의한 필요경비도 합리성이 있어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가로 지출 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 ④주요 경비가 전액 반영되지 아니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따르는 소득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힘든 점 ⑤총수입금액과 대비한 매출누락의 신고누락비율이 24.3%~46.6%까지인 점 ⑥주방세정제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89.6%이고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신고당시의 6.9~7.2%에서 29.5~50.4%로 증가해 환산소득률 10.4%의 3~5배에 달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하기는 무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1601·2012년 9월26일)

2012-10-10

납세의무 이행 못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덕훈씨는 지난 2011년 2월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년 8월31일 상속세을 신고하고 임야 4천357㎡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8일 이씨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2011년 8월24일 분할 된 임야 2만2천357㎡ 중 산의 윗부분으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그 재산가액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2012년 2월29일 조건물납을 허가하자, 이씨는 2012년 3월16일 물납 신청을 취하했고, 관할세무서는 납부기한을 2012년 4월30일로 해 2012년 4월24일 이씨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이씨는 2012년 5월10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했으나 관할세무서가 불가능한 조건의 물납 허가 등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됐으므로 기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5월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가산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인근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물납 신청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관할세무서가 상속세 결정기한의 말일인 2012년 2월29일에서야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한 점 ②물납 신청 요건을 충족한 이씨가 상속세 신고 당시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물납을 신청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점 ③물납의 조건인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이씨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물납 신청을 취하하기까지의 경과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내용에 비춰 이씨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년 4월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 된 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과 관련해 이씨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단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2462·2012년 9월7일)

2012-09-26

근로복지상담 Q&A

-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대상(1억)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되나.건설공사의 경우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지원 해당사업장으로 결정됐다면,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지원되지 않는다.- 건설 본사의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건설 본사의 경우 부과고지 사업장과 지원 대상 판단기준은 동일하나, 부과고지 사업장과 달리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 후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계약서 상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됐으나, 실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서 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 실착공일 확인 등 보험관계를 변경(공사시작일 및 종료일 변경)한 후 실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9-21

주주로서의 명의 도용당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영건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설립 된 우리건설㈜의 직원으로 우리건설㈜의 실질주주인 조배희씨가 2005년 7월20일 이창호씨 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주식 1만9천주 중 9천주를 2008년 4월10일 이창호씨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해 박씨의 명의로 개서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6~11월까지 우리건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해 조배희씨가 우리건설㈜의 실질 경영자이며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배희씨가 박씨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5일 증여세 5천168만6천46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2012년 5월31일 이창호씨와 어떠한 증여 계약이나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조배희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배희씨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한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우리건설㈜의 주식 이동과 관련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필체, 동일양식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미상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박씨는 우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서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우리건설㈜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비치하고 있는 박씨의 인적사항 및 도장을 실주주이며 경영자인 조배희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와 조씨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사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씨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2-0030·2012년 8월31일)

2012-09-19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종수(71)씨는 지난 1990년 12월4일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소재 답 3천8m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9년 3월31일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9억4천15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최씨가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3월15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6천521만1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1911·2010년 9월15일)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농지와 최씨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최씨의 근무형태, 농지의 면적과 논 농사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 등에 비춰 최씨에게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최씨와 그의 처인 조씨 외에 농지를 경작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조씨는 위 농지 외에 8필지의 농지를 소유·경작하고 있어 양도농지는 최씨가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최씨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해 왔고 농지원부 등 공부에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씨는 양도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 경부터 적어도 8년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했음이 추인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999·2011년 4월21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16997·2011년 12월16일)되자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2두1112·2012년 3월2일) 후 직권취소했다.

2012-09-12

유치원 근로자도 지원대상 되나?

- 근로자가 30명인 유치원이다. 근로자 중 24명은 사학연금가입자이고, 나머지 6명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6명)이므로 해당 유치원은 지원대상사업장이고,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부과고지 사업장들과 지원금 지급방법이 상이한가.△ 건설업과 벌목업은 월 부과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원방식(사업주 계좌로 입금)으로 지원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별도 신청기한이 없다. 단 확인신청 접수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일내 신고·납부한 경우 지원되며, 현장(건설공사, 벌목현장)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공사종료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완납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신청(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한 다음연도 4월10~30일까지이다.(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 현장의 경우 공사종료일 다음달 15일~말일까지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9-07

인테리어공사 용역의 거래 시기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광주광역시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는 안수용씨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0년 10월28일 시공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로부터 2011년 1월20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억원)를 수취해 2011년 3월11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관할세무서는 현지 확인조사 결과, 모텔에서 2010년 12월8일 신용카드 매출이 처음 발생됐고 작업완료확인서 상에 2010년 12월8일에 작업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12월8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7월6일 부가가치세 1천5OO만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안씨는 공사계약서 상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이나,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공사 완료시점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당초 계약서에 시공자와 청구인이 날인했으므로 2011년 1월20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당초 계약서 상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로 기재됐다가 추후 공사완료일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점 ②현장일지에 의한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1년 1월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현장책임자가 최영건 실장, 배완기 팀장으로 확인되며, 2010년 12월6일자 현장일지 등에서 2010년 12월에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해 전체 6개층 중 5~7층만 임시 완공해 영업하고 2011년 1월20일에 나머지 2~4층도 완료한 후 전체 공사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④시공자 대표 김현석씨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사용 기간이 2011년 1월3일~2011년 1월21일까지로 나타나고, 사업자번호에 의해 확인된 그 사용처가 도로공사의 인터체인지 등으로 공사현장 인근지역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봐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완료일은 변경 된 계약서에 의한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광840·2012년 7월23일)

2012-09-05

근로복지상담

- 10인 미만 규모판단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차이는.△ 각 제도 상 고유의 판단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예를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이 18~60세인 경우 만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법인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경우 각 사무소별로 근로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단위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리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따라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별 각각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자 2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육아휴직 중인자라도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6명으로 지원대상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8-31

공동사업장 개인별 채무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용호씨와 유재정씨는 부부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15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출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52억원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동년 9월4일 각자의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6억4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삼성세무서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해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합계 1억3천829만8천2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와 유씨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인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지급이자는 주차장 영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동업자들은 동업약정에서 명시적으로 11억원을 출자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나머지 자금을 별도의 차입금 즉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 52억원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 한 근거가 없는 점 ③공동사업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누구 하나가 개인사업자로서 주차장업을 운영했다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은 자명한 바, 단지 공동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 이와 달리 취급 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인 점 ④소득세법제43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했음에도, 유독 그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 채무만은 개인차원으로 환원해 공동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새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법 2011구합8093·2011년 7월22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서울고등법원2011누27638·2012년 2월29일) 했고, 대법원에 상고 후 직권취소함으로서 각하됐다.(대법원2012두7653·2012년 7월26일)

2012-08-29

근로복지상담 Q&A

문 7월분 보험료를 8월10일 완납 후 7월분 지원액을 차감해 고지된 경우 8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7월분 지원액이 취소되나.답 취소되지 않는다. 8월분 보험료를 9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8월분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는다.문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7월분 보험료는 8월10일 완납, 8월분 보험료는 미납, 9월분 보험료는 10월10일 완납한 경우 9월분 지원금도 산정되나.답 전월분이 미납 또는 일부납이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가 기한내 완납됐다면, 지원금은 산정된다.문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답 네. 회수가 우려되는 경우인 ①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당시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나 중간에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2012년의 경우 137만5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②근로자 10명이상으로 3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문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지원금도 받았는데 사업장에서 지원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방법.답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부 또는 일부기간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다.예를들면,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3조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장이나 타 법에 의해 지원금을 이중을 받게 되어 취소 신청한 경우, 기타 사업주 변심 등의 사유.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8-24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민영숙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민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민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민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민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10월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해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0두2845·2012년 7월26일)

2012-08-22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서 제외

노순태씨는 지난 2005년 6월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전자오락실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당해년 7월31일~9월15일 기간 동안 휴업하고 당해년 12월26일 폐업 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총 수입금액 25만원, 소득금액 25만원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31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노씨가 200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 1억원을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 2012년 1월2일 노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천11만7천5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노씨는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송을 제기해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소송 시 제출 된 손해내역표 상 인테리어 공사비·내부 네온설치비·내부광고물공사비·간판 및 조명공사비 합계 1억8천167만원 중 일부)으로 영업보상금과는 무관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는 총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면 노씨는 태일개발㈜로부터 게임기를 구매해 오락실을 운영했으나, 위 게임기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어 영업손실,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10일자 손해배상 1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씨가 수령한 손해배상금 1억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된 수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했다.(심사소득2012-0036·2012년 7월17일)☞ 세무사 의견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2-08-01

폐업 당시 대여금을 출자금과 상계한 사례

대성산업개발㈜는 2007년 1월22일 폐업하면서 2003년 2월5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민식씨에게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가지급금 2억7천469만3천920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삼척세무서는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2009년 12월11일 김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천290만3천22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2007년 12월22일 대성산업개발㈜를 폐업한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폐업상태가 지속됐으나, 해산등기일인 2009년 11월12일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 특수관계가 계속됐고, 대성개발산업㈜가 김씨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해 2010년 1월5일 출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반환했음에도 불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0581·2010년 7월28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대법원은 ①대성산업개발㈜가 김씨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입 만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으므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대성산업개발㈜가 폐업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2억7천881만2천350원으로서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김씨가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이에 김씨는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을 김씨에게 귀속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대성산업개발㈜의 처지에서도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성산업개발㈜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김씨에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1두30205·2012년 6월28일)

2012-07-25

주민등록번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효력

동해전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2월27일 설립 등기하고,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김동수씨는 2011년 12월31일 서해기전을 폐업한 후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해 동해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동해전자㈜의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해 공급가액 2억7천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동해전자㈜는 2012년 1월27일. 201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했다.북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봐 2012년 4월12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3천154만9천34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동해전자㈜는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몰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와 관할세무서의 답변을 받아 한 행위로써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 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년 12월30일 교부받고, 1일이 경과된 2011년 12월31일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받았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구2204·2012년 7월5일)

2012-07-18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대영개발㈜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미성건설㈜에 토사를 납품하면서 소요 된 비용 4억7천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중 2억4천만원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공장설립)과 관련 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돼야 한다며 2011년 12월30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 세액이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라 해 2012년 2월21일 경정처분을 거부했다.이에 대영개발㈜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 낸 잔토를 매립공사 업체인 미성건설㈜에 납품하면서 잔토 운반과 관련 된 매입세액을 당초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0전1251·2011년 5월18일)에 비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르면 유체물이나 무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영개발㈜는 미성건설㈜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영건설㈜에 토사를 공급하면서 이 토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토사 운반과 관련 된 차량운반비, 유류대 등을 지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세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위의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 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세무서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영개발㈜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광1288·2012년 6월25일)

2012-07-11

명목상 보험금수취인, 증여세 납세의무 없다

장세경씨는 3차례에 걸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5년으로 하여 거치형 보험인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했으며, 2000년 9월28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15억원은 그 전액이 오빠인 장경한씨의 은행계좌에서, 2000년 11월23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5억원이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10억원이 어머니인 하춘옥씨의 은행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보험자인 생명보험회사에 지급된 후, 2006년 7월27일 3건의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억3천895만8천204원을 지급받았다.용산세무서는 2007년 8월13일부터 2007년 10월2일까지 사이에 장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수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장씨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08년 1월2일 증여세 합계 11억1천314만5천960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2008년 2월28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장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08년 12월30일 기각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장씨의 아버지는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제한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씨를 보험계약자로 한 점 ②보험료 불입 시에도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장경한, 하춘옥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불입한 점 ③장씨가 2006년 7월27일 만기보험금을 수령해 입금 된 계좌도 모두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씨가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12655· 2009년 10월1일). 관할세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692·2010년 6월17일/대법원 2010두14459·2012년 6월14일)

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