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월분 보험료를 8월10일 완납 후 7월분 지원액을 차감해 고지된 경우 8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7월분 지원액이 취소되나.
답> 취소되지 않는다. 8월분 보험료를 9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8월분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는다.
문>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7월분 보험료는 8월10일 완납, 8월분 보험료는 미납, 9월분 보험료는 10월10일 완납한 경우 9월분 지원금도 산정되나.
답> 전월분이 미납 또는 일부납이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가 기한내 완납됐다면, 지원금은 산정된다.
문>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
답> 네. 회수가 우려되는 경우인 ①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당시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나 중간에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2012년의 경우 137만5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②근로자 10명이상으로 3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문>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지원금도 받았는데 사업장에서 지원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방법.
답>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부 또는 일부기간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3조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장이나 타 법에 의해 지원금을 이중을 받게 되어 취소 신청한 경우, 기타 사업주 변심 등의 사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