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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을 첨부한 뒤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요양신청인터넷산재발생신고 메뉴에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면 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15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22

작업시간 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못할 사유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 위반한 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둘째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15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8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있다.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2

산재가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 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이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해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