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뇌혈관질환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 57세 남성이다. 공단에서 요양을 결정 전 장기간 치료비를 직접부담하고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위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8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개정 시기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30일이 지날 때까지 요양결정을 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대부범위는 진료비중 건강보험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1인당 최하 5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내로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로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에 걸쳐 갚으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8-05
△자비로 부담 시 의료기관 소재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비명세서 등)이다.공단에서는 이를 접수해 서류 등이 완비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29
△지난 2008년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업무상 질병 여부는 신청과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판정한다.위원회는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100명으로 선임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한다.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요양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하고 나서 통보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22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을 첨부한 뒤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요양신청인터넷산재발생신고 메뉴에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면 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15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아울러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08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6-27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된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생략할 수 있지만 대신 전년도에 지급된 단시간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신고해야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6-10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는지.△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사, 퇴사가 빈번해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그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매월 작성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27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전보란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한다. 동일 법인이더라도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 간의 인사이동은 전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전보신고서를 접수하실 때는 전보 후 사업장(전근사업장)에서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20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중소기업(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지원액만큼 감액돼 지원한다.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 채용일 이후 1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13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보수 13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다음달 10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보험료 미납과 탈퇴 등으로 다음달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4-29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22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못할 사유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 위반한 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둘째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15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8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있다.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 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이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해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3-19
△지난해 중 보수가 지급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퇴사자 및 2012년 10월 이후 입사자는 연간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월평균보수는 기재하지 않는다.특히, 만 64세(1949년 출생자) 이상자는 고용보험의 경우 만 64세가 되는 달 이전까지의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산재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연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재하며, 휴업·휴직, 출산 전후 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여 기재해야 한다.공단에서 통보한 근로자명단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고용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접속해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인 임시아이디 부여)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25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됐으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 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가 이루어진다.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됐을 때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에 유의해야 한다.다만, 착오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시작 월부터 월별보험료를 소급하여 재산정하게 된다.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6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돼 산정·부과되나 16일 이후에 신고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18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며 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는 지금처럼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는다.따라서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월평균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특정사업 또는 직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택배원(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예술인)에 한정되며 이 외의 사업 또는 직종의 사업주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보수액의 등급 중 사업주가 선택해 신고한 등급에 해당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표참조■ 2014년도 中企사업주 기준보수액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