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가 끝난 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계속 고용 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은.-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①`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등급에 따라 월30~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②`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원직장에 복귀하고, 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시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45만원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간 지원 ③`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재활운동 실시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①,②,③의 지원금은 원직장 복귀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6개월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지급 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 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09
◆근로시간 주 15시간·월 60시간미만 근로자를 고용시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는.-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된다.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미만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여기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통상의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1주 간 또는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와는 다르다. 근로제공 기간이 3개월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02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어떤 것이 있나-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 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로는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급여 ②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급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④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등이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26
- 보수총액을 신고하려는데 근로자 고용정보(자격취득)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공단에 고용정보를 신고핸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년도에 채용해 신고기한이 도과됐다면 별도로 신고없이 바로 보수총액신고서에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입하고 월별 근로자 수를 기입해 신고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3-19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매월 부과되는 월별 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의 근로자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사업주가 실제 매월 원천공제해야 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원천공제는 매월 부과되는 월별보험료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0.55%를 원천공제하면 된다.부과 된 월별보험료와 동일하게 공제 할 경우 다음 연도에 정산 시 부족분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원천공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년도 중 퇴사 한 근로자라면 추가부담 분 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12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보수총액신고`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전년도 보험료와 전년도에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전년도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에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전년도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다.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달리 연도 중 퇴사자와 일용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며, 접수는 팩스(0502-288~3100), 웹EDI(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05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의 경우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된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19
◆산재를 입었는데 자비로 치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자비로 치료비 부담 시 의료기관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영수증·진료비내역서 등)이다. 이를 접수받아 공단에서는 서류 등이 완비 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된다. 산재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12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주재 사무소·공장·공사 현장·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갖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해 사전에 승인을 얻어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05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인데 청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다. 산재보험 혜택은. - 85db이상 소음 작업장서 3년이상 종사 시 혜택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가진 자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여기서 `3년 이상 종사`라고 함은 현재 근무처를 포함해 예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됨을 의미한다.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대의학 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만을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해급여 청구기간은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나거나, 퇴사 했을 때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9
산재로 요양 중에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또 취업 시 임금차액분에 대해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절차는.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기간 중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요양기간에도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지난 2008년 도입했다.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해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 중에 받은 임금을 뺀 차액분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재노동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 일부와 근로소득을 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요양 중 취업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정상적으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2
-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담당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등급결정은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평균임금`으로 산출한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으로 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장해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50% 일시금 및 50%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 8~14급은 일시금으로 만 지급한다. 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매달 25일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2013-01-15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우리 민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첩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관계를 우선해야 함이 원칙이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사실상 이혼)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유족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위 사실상의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해 양자 사이에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에 이혼 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에 포함되지만, 유기(遺棄)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 간의 분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2013-01-08
-재요양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예전 평균임금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지◆재요양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재요양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요양 직전 소득이 있는 경우는(원 직장 또는 타 직장 재직 여부 상관없음)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출된다. 만약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2-18
-후유증상관리제란 무엇인가◆산재장해자의 업무 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유증상 대상자로는 장해등급기준 등을 충족 해 공단 소속기관에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신 근로자분이 후유증상 진료카드에 기재 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은 경우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해 약제를 수령하고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맞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해서는 공단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2-11
-해외에 있는 사업장에 1년정도 근로자를 파견하게 됐다. 국내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해외 건설현장 등에 파견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이며, 이미 파견 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보수금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17/1,000)`로 산정해 부과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2-04
고용·산재보험료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35~1.95%이고, 근로자부담분은 0.55%이며 매월 급여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 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전까지는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2012년 8월1일 이후부터는 개인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계산식(근로자 개인별 보수 × 보험료율)에 의해 산출 된 개인별 보험료의 원 단위 절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해당 사업장의 월별보험료를 부과한다.근로소득의 범위 ①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 된 금액 ④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8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 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해당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 업무(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0등급(109만9천200~497만4천330원)으로 나눠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0
-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상시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의 사업은 제외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대상이다. 또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미신고 시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 상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산금·연체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산재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09
- 산재를 입어 치료 중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 지급기준은△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를 입은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하다. ①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해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③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④하지 골절로 인해 통원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하다. 재활보조기구는 계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공단에 두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하며,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관내 시중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