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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의 경우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된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19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주재 사무소·공장·공사 현장·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갖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해 사전에 승인을 얻어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05

근로복지상담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인데 청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다. 산재보험 혜택은. - 85db이상 소음 작업장서 3년이상 종사 시 혜택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가진 자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여기서 `3년 이상 종사`라고 함은 현재 근무처를 포함해 예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됨을 의미한다.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대의학 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만을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해급여 청구기간은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나거나, 퇴사 했을 때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9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우리 민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첩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관계를 우선해야 함이 원칙이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사실상 이혼)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유족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위 사실상의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해 양자 사이에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에 이혼 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에 포함되지만, 유기(遺棄)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 간의 분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2013-01-08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 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해당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 업무(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0등급(109만9천200~497만4천330원)으로 나눠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0

근로복지상담

-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상시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의 사업은 제외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대상이다. 또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미신고 시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 상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산금·연체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산재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