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기지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 위원회 신설과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수행,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및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지역별 북극항로 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자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 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 외에도 포항 등 주요 항만 도시들이 북극항로 시대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성 맞춘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재 의원은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로 포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일만항이 철강·에너지·AI 등 국가 핵심 산업들을 기반으로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