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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은해사 주지, 선거 당시 지지호소하며 1000만원 제공” 의혹 파문

윤희정기자 · 조규남기자
등록일 2026-05-08 12:26 게재일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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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스님, “돈 받았다”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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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신임주지 후보 선출 산중총회 모습. /독자 제공

“올 1월 선거가 있었던 은해사 주지 선거에 뜻을 둔 조카상좌인 B스님이 지난해부터 제게 ‘은해사 방사나 말사 주지 자리를 마련해드리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죠. 선거가 임박한 2025년 12월 말에는 직접 찾아와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까지 건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돈을 받은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선 뒤 하는 일을 지켜보니 은해사가 산중 내분으로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아 은해사 문중을 지키고 앞으로 주지선거에서 돈 선거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소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은해사 주지 선거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A스님의 주장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가 주지 선거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지난 1월 산중총회 과정에서 당선된 B스님이 선거권을 가진 스님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넸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온 것. 
신도들도 층격속에 사태를  주목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1000만 원 든 ‘백팩’···구체적 폭로와 계좌 내역 공개

은해사 재적승인 A스님이 현직 주지인 B스님을 금품 선거 혐의로 조계종 호법부에 고발한 징계 요청서와 A스님과의 전화 취재에 따르면, A스님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4시경 경북 경산의 한 사찰 다실에서 B스님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A스님은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B스님의 승용차를 운전해 온 보살이 백팩에서 봉투를 꺼내 B스님에게 건넸고, B스님이 다시 나에게 전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B스님이 “사숙님,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명확한 지지 호소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A스님은 해당 금품을 받은 직후인 12월 29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두 곳의 은행 계좌에 각각 500만 원씩 입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자신과 B스님 외에도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과 운전을 한 보살 등 총 4명이 동석해 있었다며 목격자의 존재도 분명히 명시했다. 특히 그는 “4년 전 은해사 주지 선거 당시에도 B스님이 경기도 안성의 한 사찰로 찾아와 5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B스님 측 “악의적 보복성 폭로···사실관계 확인 회피”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은해사 주지 B스님은 결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B스님은 A스님의 폭로를 ‘말사 주지 자리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 섞인 보복’으로 규정했다. B스님 측은 “A스님은 은해사 말사의 여러 사찰을 거론하며 주지 자리를 요구했다. 본인에게 주어도 운영이 안 될 뿐 아니라 해당 사찰들은 2029년까지 주지 임기여서 교구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금품 전달 의혹을 받는 B스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1000만 원 준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찾아와서 취재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A스님은 ‘주지 운운’은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맞섰다.  A스님은 “B스님이 이번 은해사 주지 선거 전에 C스님 통해 은해사에 방(방사) 꾸며 잘 모시거나 아니면 말사라도 살게 해드리겠다. 주지 인수인계하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선 뒤 전화조차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금품 수수 시 당선 무효 수준 징계”··· 호법부 조사 주목

이번 사태는 조계종의 청정 가풍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조계종 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지직 박탈과 공직 수행 불가능을 의미한다. 또한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제공한 금품 가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1000만 원 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은해사는 지난 1월 산중총회 이후에도 선거소청 등의 문제로 주지 임명장 수여가 69일이나 지연되는 등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취임 직후 불거진 이번 ‘돈 봉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B스님의 주지직 수행은 물론 교구 행정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 안팎에서는 승가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호법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희정·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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