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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수취·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 집중단속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5-07 16:01 게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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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6월 7일까지···적발 시 적극적 사후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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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6월 7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여부 △결제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의 부정유통 행위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상품권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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