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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줘”⋯같은 국적 남성 감금·폭행한 베트남인 징역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5-07 16:01 게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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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사기 피해금 받으려 범행⋯부모에게 영상통화 협박도
대구 달서구 원룸서 14시간 넘게 감금
대구지방법원 전경.

환전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겠다며 같은 국적 남성을 감금·폭행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같은 국적의 B씨(2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전북 전주시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C씨(23)를 승용차로 유인해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대구 달서구 한 원룸으로 데려가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35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 금품 갈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앞서 베트남 화폐를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B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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