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db이상 소음 작업장서 3년이상 종사 시 혜택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가진 자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3년 이상 종사`라고 함은 현재 근무처를 포함해 예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됨을 의미한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대의학 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만을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해급여 청구기간은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나거나, 퇴사 했을 때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