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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록일 2013-01-15 00:25 게재일 2013-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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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담당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등급결정은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평균임금`으로 산출한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으로 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장해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50% 일시금 및 50%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 8~14급은 일시금으로 만 지급한다. 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매달 25일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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