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미만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통상의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1주 간 또는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와는 다르다. 근로제공 기간이 3개월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