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재해를 당해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산재보험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과거에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경우 이미 치유가 됐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 당시 요양비나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했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병인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제공받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0-26
-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환자의 경우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0-19
- 산재를 입었는데 자비로 치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근보자 자비로 부담 시 의료기관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영수증·진료비내역서 등)이다. 이를 접수받아 공단은 서류 등이 완비 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산재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하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단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0-12
- 저는 2009년 1월 업무상 재해를 입고 다리와 팔을 다쳤다. 오른쪽 다리 장해 10급, 오른쪽 팔 장해 12급으로 알고 있다. 왜 부위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9급에 해당되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재해 건으로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두개 이상인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하되,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등급 인상한다. 또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하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한다. 상담자의 경우 중한 쪽의 오른쪽 다리 장해 10급에서 오른쪽 팔의 장해등급이 12급으로 13급 이상에 해당되어 1등급 인상해 장해 9급으로 조정되어 결정된 것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0-05
- 하도급업체 일용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답 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는 원도급 공사금액이 지원 대상(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원도급업체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을 한 경우, 원청업체가 고용센터에 하수급인명세서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에서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자에 한해 지원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제한 요건은.답 상용직의 경우 피보험자를 소급해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날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며, 일용직의 경우 기한내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초로 산정 된 지원금만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 합이 도급금액(또는 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한 보수총액(본사의 경우 확정보수총액)보다 큰 경우는 지원금이 전액 지원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9-28
-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대상(1억)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되나.건설공사의 경우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지원 해당사업장으로 결정됐다면,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지원되지 않는다.- 건설 본사의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건설 본사의 경우 부과고지 사업장과 지원 대상 판단기준은 동일하나, 부과고지 사업장과 달리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 후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계약서 상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됐으나, 실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서 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 실착공일 확인 등 보험관계를 변경(공사시작일 및 종료일 변경)한 후 실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9-21
-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액 산정 방법은.상용직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지원대상자의 전년도 근무일수×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근무일수 이며,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건설현장 또는 벌목현장은 피보험자(일용근로자)가 10명이상이라도 지원이 되나.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현장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된다.- 대형건설업체에서 1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현장별로 지원 대상(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여부를 판단하며, 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면 지원대상사업장확인 신청을 할 수 없나.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을 할 수 없다.- 공사종료일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나.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공사종료일 다음달 15~말일까지)이 경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9-14
- 근로자가 30명인 유치원이다. 근로자 중 24명은 사학연금가입자이고, 나머지 6명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6명)이므로 해당 유치원은 지원대상사업장이고,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부과고지 사업장들과 지원금 지급방법이 상이한가.△ 건설업과 벌목업은 월 부과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원방식(사업주 계좌로 입금)으로 지원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별도 신청기한이 없다. 단 확인신청 접수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일내 신고·납부한 경우 지원되며, 현장(건설공사, 벌목현장)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공사종료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완납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신청(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한 다음연도 4월10~30일까지이다.(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 현장의 경우 공사종료일 다음달 15일~말일까지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9-07
- 10인 미만 규모판단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차이는.△ 각 제도 상 고유의 판단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예를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이 18~60세인 경우 만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법인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경우 각 사무소별로 근로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단위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리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따라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별 각각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자 2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육아휴직 중인자라도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6명으로 지원대상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8-31
문 7월분 보험료를 8월10일 완납 후 7월분 지원액을 차감해 고지된 경우 8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7월분 지원액이 취소되나.답 취소되지 않는다. 8월분 보험료를 9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8월분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는다.문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7월분 보험료는 8월10일 완납, 8월분 보험료는 미납, 9월분 보험료는 10월10일 완납한 경우 9월분 지원금도 산정되나.답 전월분이 미납 또는 일부납이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가 기한내 완납됐다면, 지원금은 산정된다.문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답 네. 회수가 우려되는 경우인 ①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당시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나 중간에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2012년의 경우 137만5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②근로자 10명이상으로 3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문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지원금도 받았는데 사업장에서 지원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방법.답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부 또는 일부기간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다.예를들면,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3조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장이나 타 법에 의해 지원금을 이중을 받게 되어 취소 신청한 경우, 기타 사업주 변심 등의 사유.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8-24
- 전년도 보수총액 결과 월평균보수가 130만원으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음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결과 월평균 110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소급해 지원이 이뤄지나.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110만원으로 확인된 다음달부터 지원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정정처리 후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월평균보수 150만원-120만원, 120만원-150만원)로 인하해 지원대상으로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또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에서 125만원 이상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일의 다음월분부터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월평균 보수 125만원 이상에서 125만원 미만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없이 신고일의 다음월분부터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받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지원액은 근로자에 지급하나.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다음달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사업장으로 지원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8-17
문 2012년 9월25일 폐업 예정인 사업장인데 9월분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답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다음달(10월분) 보험료가 없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문 7월5일 피보험자 7명으로 지원신청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당월 20일 5명의 근로자가 입사해 총 12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3개월 간 계속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답 지원당시 10명 미만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으로 해당결정 됐으나, 월말 현재로 인원이 추가되어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다음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문 월평균 보수 120만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보수가 8월부터 150만원으로 인상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나.답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 125만원 이상으로 보수가 변경되어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사유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되지 않는다.당해연도 이전 입사자는 임금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로 판단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8-10
문 지원대상 근로자가 7월에 입사했는데 지원신청을 11월에 해도 7월분부터 소급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답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신청한 11월분부터 지원가능하다. 만약 자격 취득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에도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자신신고 사업장의 경우 취득신고일부터 지원한다.문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언제까지 지원해 주나.답 지원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며, 사업장이 매년말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된다. 매년 12월말 기준 월 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이거나 0명이면 지원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처리 된다.문 지원금 신청은 누가 하나.답 사용자가 신청한다. 다만, 근로자 제보를 허용해 근로자가 신청 시 자격확인 절차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조치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8-03
두루누리 사회보험(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4대보험의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지원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급여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을 지난 7월1일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나.사용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다.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되나.보험료 지원 대상 판단을 위한 규모 산정 시에 포함되나, 지원대상에는 제외된다. 단 규모 판단 시 당연 또는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한 자만 포함된다.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만64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지원되나.보험료 지원 대상 판단을 위한 규모 산정 시에는 포함되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7-27
-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와 지원범위, 구비서류는융자대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에 해당되는자, 그 배우자 및 자녀, 5년이상 장기 요양중인 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며 신청자녀 수 제한은 없다. △융자한도는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천만원 한도 이내이나 기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 미상환 상태인 경우, 미상환액과 합산 1천500만원 이내로 1인당 해당 학기 실납부등록금(10만원 미만 절사)이다. △지원범위는 해당 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이며 학생회비, 오리엔테이션비, 총동문회비 등의 경비는 신청 제외된다. △구비서류로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 해당학기 학자금(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시 제출생략 가능), 서약서(등록금고지서 사본·직전학기 납부영수증·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7-20
- 저는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7-13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첫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이며 둘째,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셋째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됐을 경우, 넷째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섯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여섯째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7-06
-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그동안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고,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지난 10월 21일부터 도입하여 국민이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이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사건검색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 후,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29
-저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 같이 회사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에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2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경우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출근중에 발생한 사고가 위 1호, 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15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 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돼 시행중인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 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2008년 7월1일 이후 치유돼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정신장해·척추신경근장해·관절기능장해·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7급 이상으로 판정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의료기관·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해 재판정 결과 등급 변동 시 연금지급방법은 진찰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이 적용된다. 만약 1차 및 2차 진찰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일시 지급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