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떠한 보상 받나.

-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환자의 경우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0-19

근로복지상담 Q&A

-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대상(1억)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되나.건설공사의 경우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지원 해당사업장으로 결정됐다면,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지원되지 않는다.- 건설 본사의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건설 본사의 경우 부과고지 사업장과 지원 대상 판단기준은 동일하나, 부과고지 사업장과 달리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 후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계약서 상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됐으나, 실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서 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 실착공일 확인 등 보험관계를 변경(공사시작일 및 종료일 변경)한 후 실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9-21

유치원 근로자도 지원대상 되나?

- 근로자가 30명인 유치원이다. 근로자 중 24명은 사학연금가입자이고, 나머지 6명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6명)이므로 해당 유치원은 지원대상사업장이고,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부과고지 사업장들과 지원금 지급방법이 상이한가.△ 건설업과 벌목업은 월 부과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원방식(사업주 계좌로 입금)으로 지원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별도 신청기한이 없다. 단 확인신청 접수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일내 신고·납부한 경우 지원되며, 현장(건설공사, 벌목현장)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공사종료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완납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신청(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한 다음연도 4월10~30일까지이다.(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 현장의 경우 공사종료일 다음달 15일~말일까지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9-07

근로복지상담

- 10인 미만 규모판단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차이는.△ 각 제도 상 고유의 판단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예를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이 18~60세인 경우 만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법인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경우 각 사무소별로 근로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단위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리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따라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별 각각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자 2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육아휴직 중인자라도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6명으로 지원대상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8-31

근로복지상담 Q&A

문 7월분 보험료를 8월10일 완납 후 7월분 지원액을 차감해 고지된 경우 8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7월분 지원액이 취소되나.답 취소되지 않는다. 8월분 보험료를 9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8월분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는다.문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7월분 보험료는 8월10일 완납, 8월분 보험료는 미납, 9월분 보험료는 10월10일 완납한 경우 9월분 지원금도 산정되나.답 전월분이 미납 또는 일부납이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가 기한내 완납됐다면, 지원금은 산정된다.문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답 네. 회수가 우려되는 경우인 ①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당시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나 중간에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2012년의 경우 137만5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②근로자 10명이상으로 3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문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지원금도 받았는데 사업장에서 지원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방법.답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부 또는 일부기간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다.예를들면,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3조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장이나 타 법에 의해 지원금을 이중을 받게 되어 취소 신청한 경우, 기타 사업주 변심 등의 사유.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8-24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와 지원범위, 구비서류는

-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와 지원범위, 구비서류는융자대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에 해당되는자, 그 배우자 및 자녀, 5년이상 장기 요양중인 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며 신청자녀 수 제한은 없다. △융자한도는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천만원 한도 이내이나 기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 미상환 상태인 경우, 미상환액과 합산 1천500만원 이내로 1인당 해당 학기 실납부등록금(10만원 미만 절사)이다. △지원범위는 해당 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이며 학생회비, 오리엔테이션비, 총동문회비 등의 경비는 신청 제외된다. △구비서류로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 해당학기 학자금(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시 제출생략 가능), 서약서(등록금고지서 사본·직전학기 납부영수증·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7-20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 저는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7-13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첫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이며 둘째,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셋째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됐을 경우, 넷째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섯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여섯째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7-06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저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 같이 회사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에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2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경우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출근중에 발생한 사고가 위 1호, 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15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 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돼 시행중인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 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2008년 7월1일 이후 치유돼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정신장해·척추신경근장해·관절기능장해·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7급 이상으로 판정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의료기관·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해 재판정 결과 등급 변동 시 연금지급방법은 진찰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이 적용된다. 만약 1차 및 2차 진찰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일시 지급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