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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Q&A

등록일 2012-08-17 21:12 게재일 2012-08-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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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보수총액 결과 월평균보수가 130만원으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음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결과 월평균 110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소급해 지원이 이뤄지나.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110만원으로 확인된 다음달부터 지원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정정처리 후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월평균보수 150만원->120만원, 120만원->150만원)로 인하해 지원대상으로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또는 지원에서 제외되나.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에서 125만원 이상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일의 다음월분부터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월평균 보수 125만원 이상에서 125만원 미만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없이 신고일의 다음월분부터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 지원받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지원액은 근로자에 지급하나.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다음달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사업장으로 지원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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