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제도 상 고유의 판단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예를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이 18~60세인 경우 만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 법인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경우 각 사무소별로 근로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단위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리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따라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별 각각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자 2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 육아휴직 중인자라도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6명으로 지원대상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