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원대상 근로자가 7월에 입사했는데 지원신청을 11월에 해도 7월분부터 소급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
답>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신청한 11월분부터 지원가능하다. 만약 자격 취득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에도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자신신고 사업장의 경우 취득신고일부터 지원한다.
문>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언제까지 지원해 주나.
답> 지원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며, 사업장이 매년말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된다. 매년 12월말 기준 월 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이거나 0명이면 지원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처리 된다.
문> 지원금 신청은 누가 하나.
답> 사용자가 신청한다. 다만, 근로자 제보를 허용해 근로자가 신청 시 자격확인 절차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조치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